불법 공매도 처벌! 불법 공매도와 해외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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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llian

 

 세력들(기관 포함)의 장난 놀음에 피눈물을 쏟고 있는 한명의 투자자로서 과연 우리만 당하고 있는가 싶어 빡쳐서 가져왔다. <불법 공매도 처벌! 불법 공매도와 해외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

 

 

1️⃣ 불법 공매도란?

 

 최근 해외 유수 투자은행(IB)이 국내에서 560억원 규모의 불법 공매도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여론이 들끓고 있다.

 

 

* 욕 뿐이 안나온다.

 

 

‘기울여진 운동장’이라고 표현될 정도로 기관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우리나라 주식 시장에서 공매도는 특히 기관들과 외국인들의 전유물로 사용되어지며 수 많은 개미들의 피눈물을 쏟게 만들었다.

 

먼저 공매도에 대해 설명하자면, 주식 시장에서 투자자가 주식을 빌려서 판매하고, 주가 하락을 기대하면 다시 주식을 사서 빌린 주식을 상환하는 투자 전략의 하나이다.

 

 

* 공매도 원리 (사진 출처 : 시사저널)

불법 공매도 처벌 공매도-원리-시사저널

 

 투자자가 공매도를 수행하려면 주식을 빌릴 수 있는 주식 대여 가능한 증권 계좌가 필요하며, 공매도 거래는 시장에서 주식의 가격 하락을 기대하는 전략으로 사용된다.

 

공매도는 시장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시장에서 과도한 과평가 주식의 가격을 조정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어 전세계 시장에서 통용되는 합법적인 투자수단이나 국내의 경우 제도적 미비와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개미들의 재산을 탈취하는 수단으로 비춰지고 있다.

 

 앞서 적발된 것처럼 외국인의 공매도 비중이 70%에 달할 정도로 외국인 비중이 높은데 그 이유는 대주 담보비율이 기관/외국인은 105%인데 반해 개인은 120%이며, 개인들은 상환기간이 90일(단위로 횟수 제한 없이 연장 가능)인데 반해 기관/외국인은 ‘무제한’이기 때문이다.

 

 최근 대주 담보비율이 140% -> 120%로 줄어들고 상환기간도 신청시 연장이 가능하게끔 기준을 변경하였다곤 하나 막대한 자금력을 보유한 외국 기관에 우리네 주가가 휘청휘청하는 것은 사실이다.

 

 시스템 자체는 우리나라와 해외 시장간의 차이가 없으나 우리나라에게 지속적으로 무제되고 있는 것을 보면 관리감독, 처벌 등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다.

 

 

2️⃣ 불법 공매도 유형

 

 불법 공매도의 유형을 먼저 살펴보면,

 

 1) 무차입 공매도 (Naked Short Selling) : 주식을 빌리지 않고 공매도 주문을 내리는 것으로, 주식 대여를 거치지 않고 주식을 팔려고 하는 행위이며, 이것은 대부분 규제 상 금지되고 있다.

 

 

 2) 우회 공매도 (Wash Sales) : 주식을 팔고 다시 사거나, 같은 주식을 반복해서 팔 때 공매도 전략을 사용하는 행위로, 시장 조작을 시도하거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들 수 있다.

 

 

 3) 거래 가격 및 시장 조작 : 주가 조작을 시도하기 위해 대규모 공매도 주문을 사용하거나 시장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

 

 

 4) 비정당한 정보 유출 : 내부 정보를 사용하여 공매도를 수행하거나, 비밀 정보를 불법적으로 유출하여 공매도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입니다.

 

 

 5) 규제 요건 미준수 : 공매도 규제 요건을 준수하지 않고 공매도를 수행하는 것도 불법 공매도에 해당할 수 있다.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무차입 공매도‘로 아래 사진과 같이 일종의 장부조작을 통해 실제 보유 수량과 달리 판매 주문을 내려 시장 가격을 조작했다.

 

 

* 최근 적발된 홍콩 투자은행(IB)의 장기간에 걸친 관행적 불법 공매도 (사진 : 중앙일보)

불법 공매도 처벌 무차입공매도 조작

 

 

 

3️⃣ 주요국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

 

 여기서 궁금했다. 분명 어느 시장에서건 대동소이한 시스템이기에 비슷한 사건들이 일어날텐데 어떻게 처벌하고 처리되고 있는지.

 

1)미국


: 첫번째로 미국의 경우 기본적으로 담보 비율을 기관과 외국인, 개인 할거 없이 150%로 동일하게 적용하여 어느 정도의 균형을 맞추며, 벌금 뿐만 아니라 거래제한, 징계, 형사 소송 등 어마어마

한 처벌 규정을 가지고 있다.

 

특히 무차입이나 결제 불이행에 관해 500만달러(약 57억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하며, 벌금은 부당 이득의 무려 10배로 메긴다고 한다.

 

 SEC의 지속적인 관리 감독과 함께 업틱 룰(마지막 거래가 이전 거래보다 높은 가격이 아닌, 한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할 수 없는 규정)을 시행하고 있다.

 

 규정 외에도 소송의 나라 답게 불법 공매도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개인 또는 기관에 대한 어마어마한 배상금 지급에 대한 판례 등 시장의 규모가 큰 만큼 처벌도 강하며 적발시 그 파장이 크다.

 

 

* 우리 였으면 권고 조치 였을것 같은데,,, 어떤 형태로든 걸리면 빢꾸없다.

 

 

2) 프랑스


  : 프랑스는 금융 규제 기관인 Autorité des marchés financiers (AMF)가 불법 공매도와 관련된 규정을 관리하고, 벌금을 부과할 권한을 갖고 있다.

 

 최대 1억유로(약 1328억원)나 법인 기준 이득의 10배의 금액까지 벌금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내리고 있다.

 

 

 3) 영국


 

: 영국의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두고 있지 않아 피해 규모나 수법에 따라 천문학적인 액수의 벌금을 부가 할 수 있다.

 

 

 4) 홍콩


 

: 홍콩의 경우 벌금 수위는 낮지만 (10만 홍콩 달러, 약 1,600만원) 2년 이하의 징역을 구형 할 수 있으며, 확인 의무를 위반한 증권사도 5만홍콩달러 이하 벌금이나 1년 이하 징역을 받을 수 있다.

 

 5) 네덜란드


 

: 처음 공매도가 시작된 네덜란드의 경우 200만유로(약 28억6000만원)의 벌금을 책정하고 있으며, 금융 시장 규제기관 Autoriteit Financiële Markten (AFM) 뿐만 아니라 유럽 연합(EU)의 규제 및 규칙을 함께 준수하고 있다.

 

* 주요국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

국가 처벌 규정
미국 500만달러(약 57억5000만원) 이하 벌금 또는 20년 이하 징역을 적용, 벌금은 부당 이득의 10배
프랑스 최대 1억유로(약 1328억원)나 법인 기준 이득의 10배의 금액까지 벌금
영국 벌금의 상한액 없음
홍콩 10만 홍콩 달러, 2년 이하의 징역
네덜란드 벌금 200만유로(약 28억6000만원)
한국 1년 이상 유기징역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

 

 

4️⃣ 우리나라 불법 공매도 처벌 규정

 

 2020년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다.

 

 

* 공매도 관련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년 이상 유기징역 또는 형법에 따라선 30년(가중 시 50년)까지 부과하고 있으며, 이익 여부와 무관하게 주문금액 전체에 대한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다.

 

 과거 과태료 처분 정도에 비하면 처벌 규정이 강화되었으며, 적발 사례가 늘어나고 있으나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실제로 2010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불법 공매도 174건에 대해 행정벌인 과징금/과태료만 부과됐고 형사처벌은 한 건도 없었다고한다. (말이되냐…)

 

* 적발 추이가 늘어나긴 했으나… (출처 : 조선일보)

한국거래소-불법공매도-처벌

 

 

5️⃣ 결론

 

 대부분 금융 전문가들이 말하길 불법 공매도는 무.조.건 강력한 처벌만이 답이라고 말한다.

 

 수법도 다양하며 그 주체도 너무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일이 다 걸러낼 수 없기에 ‘걸리면 끝이다’라는 인식을 심어주는게 중요한데 외국계 자금 빠져나간다, 투자 유치 어렵다와 같이 ‘기울여 졌고’ 심지어 불법이라도 ‘겉만 번지르르(규모 면에서도)’하면 괜찮다는 마인드를 버리고 제발 기울여진 것을 바로 잡길…

 

 

* 지켜본다…

 

 


 

* 이스라엘 전쟁 관련주 | 방산주, 유가 관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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