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이 단기간에 급등과 급락을 겪었고, 전세 사기로 인한 청년세대에 대한 주거 불안이 커지면서 정부와 LH 주도의 행복주택 사업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렇다면 이 행복주택은 무엇이며, LH 행복주택 입주자격을 얻기 위해 어떠한 조건과 절차가 필요할까?
1. LH 행복주택?
LH 행복주택은 청년((19세∼39세 신혼부부, 대학생 등 젊은 계층)의 주거 불안 해소를 위해 정부와 주택도시기금의 지원으로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게 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사업이다. 주변보다 낮은 임대료로 제공 받을 수 있으며, 대중교통 시설과 인접한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임대 기간 : 최대 10년
전용면적 : 60㎡ 이하 (약 25평)
임대료 : 주변 시세의 60~80% 수준
구조 : 복도식 아파트
2. LH 행복주택 입주자격
LH 행복주택을 이용하기 위해선 조건이 필요하다. 19~39세에 해당해야 하며, 무주택요건 및 소득·자산 기준을 충족하는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산단 근로자 등이어야 한다. 신혼부부의 경우 혼인 기간 7년 이내 또는 6세 이하 자녀를 둔 가구, 예비 신혼부부인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해당한다.
입주자격
1. 무주택자, 무주택세대구성원
2. 대학생, 사회초년생 (취업준비생), 청년, 사회초년생(재취업준비생), 신혼부부(예비, 한 부모 포함), 고령자, 주거 급여수급자 중 하나여야 함.
3. 아래 소득, 자산 기준 충족
소득기준
3. LH 행복주택 유형 별 자격조건
행복주택은 공급 물량의 80% 이상을 청년들에게 공급하고 나머지 20%를 고령층이나 주거 취약 계층에게 공급하는데, 유형별로 신청조건이 나뉘어 있다.
1. 대학생 (거주기간 최대 6년)
– 본인이 무주택자이면서 혼인하지 않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으로 나뉘는데 대학생의 경우 현재 대학에 재학 중이거나 입/복학 예정자여야 하며, 취업준비생의 경우 졸업이나 중퇴 후 2년 이내여야 한다.
또한 대학생, 취업준비생 모두 본인의 총자산이 7,2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자동차가액 산출 대상 배기량 기준 2,000cc 이하, 4,000만 원 이상의 차량을 소유하고 있으면 조건에서 탈락한다.
2. 청년 (거주기간 최대 6년)
– 청년은 일반 청년과 사회초년생, 예술인, 재취업준비생으로 나뉘는데,
사회초년생 : 업무에 종사한 기간이 5년이내.
재취업준비생 :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않고 구직급여 수급 자격이 있어야 함.
예술인 : 예술인 복지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예술인이어야 함.
일반청년 :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19세 이상 만 39세 이하 일반청년.
3. 신혼부부, 한부모 가족 (거주기간 최대 6년, 1명 이상의 자녀가 있을 경우 10년까지 가능)
– 신혼부부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여야 하며, 혼인을 계획 중이고 입주 전까지 혼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예비 신혼부부도 가능하다. 또한 6세 이하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도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자격 :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함.
자산기준 : 총 자산가액 합산이 2억 9천 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자동차 가액이 3,496만 원 이하여야 함.
기타 : 신청자 본인 또는 배우자(예비 신혼부부는 혼인 예정인 배우자) 중 1인이 입주 전까지 청약통장 가입 사실을 증명 할 수 있어야 함.
4. LH 행복주택 신청방법
신청 방법의 경우 인터넷 청약과 현장 청약으로 나뉜다.
인터넷 청약 : 센터 홈페이지 (https://apply.lh.or.kr/)에 접속하여 LH 청약센터에서 공동인증서로 로그인 후 신청 가능
현장 청약 : 각 지역의 LH 지역 본부
복잡한 절차 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5. LH 행복주택 선정 진행절차
간단히 진행 절차에 대해 살펴보면.
1. 입주자 모집 공모 : LH 청약센터, 마이홈, 지방 LH공사 홈페이지
2. 청약 신청 : 현장 접수, 인터넷 접수
3. 입주자 선정 결과 확인 : LH 청약센터, 지방 LH공사 홈페이지
4. 임대차 계약 체결
신청과 진행절차의 허들이 높지 않기에 LH 청약센터에 접속하여 모집공모를 자주 확인하여 거주비 부담을 줄일 기회를 잡아보는 것도 좋을 듯하다.